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07조
제207조
연계증권의 범위1.
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가.
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나.
지분증권다.
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라.
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2.
교환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가.
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나.
지분증권다.
파생결합증권라.
증권예탁증권3.
지분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가.
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나.
그 지분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다.
그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라.
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마.
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4.
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가.
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나.
교환사채권(가목,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)다.
지분증권라.
증권예탁증권5.
증권예탁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증권예탁증권의 기초로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가.
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나.
교환사채권(가목, 다목 또는 라목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)다.
지분증권라.
파생결합증권